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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입니다.
다음 내용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는 국가지원 복지서비스입니다.
** 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2. 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3.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기본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 농어촌 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전) : 100,000원 지
3.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가정양육)
- 복지로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 하여야 합니다.
-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