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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 복지서비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입니다. 

다음 내용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복지서비스

 

 

 

1.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하는 국가지원 복지서비스입니다. 

** 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됩니다. 

 

- 자녀의 보육상황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에 따라 서비스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2. 가정양육수당 선정기준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년도의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복지서비스

 

 

 

 

3. 가정양육수당 서비스 내용

 

- 아동의 개월 수에 따라 10~20만 원을 지원합니다. 

- 기본 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 농어촌 지역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50,000원 지원

 ** 24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전) :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0개월 ~ 11개월 : 200,000원 지원

 ** 12개월 ~ 23개월 : 177,000원 지원

 ** 24개월 ~ 35개월 : 156,000원 지원

 ** 36개월 ~ 47개월 : 129,000원 지원

 ** 48개월 ~ 86개월 미만 (취학전) : 100,000원 지

 

 

 

 

 

 

 

 

 

 

3.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가정양육)

 

 

 

 

 

 

 

 

- 복지로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신청 하여야 합니다. 

 

-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복지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