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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아이둘둘맘 2024. 1. 1. 17:36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서울시에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안심소득 시범사업이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절반을 현금으로 채워주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소득부족으로 어려움을 격고있는 서울시 저소득 가정에 현금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는 시범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지급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사항을 확인해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안심소득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면서,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적합한 500 가구를 선정하여 1년간 안심소득을 지원합니다. 

 

- 2024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소득 기준액

 1인 가구 : 1,114,222원

 2인 가구 : 1,841,305원

 3인 가구 : 2,357,328원

 4인 가구 : 2,864,956원

 5인 가구 : 3,347,867원

 6인 가구 : 3,809,184원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2. 안심소득 지원금액

 

 

 

 

- 최대 지원액

 

1인 가구 : 947,090원

2인 가구 : 1,565,110원

3인 가구 : 2,003,730원

4인 가구 : 2,435,220원

5인 가구 : 2,845,690원

6인 가구 : 3,237,810원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500 가구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의 소득평가액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으로 매월 지원받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이 없으면 월 최대 947,090원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인출이 가능한 체크카드로 지원하며, 시범사업을 하는 1년 동안 매월 소득 및 가구변동 조사를 

  반영하여 조정된 안심소득액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3. 안심소득 참여가능 가구

 

- 참여가구는 서울시 거주 가족돌봄청(소)년과 저소득 위기가구입니다. 

 

 ** 가족돌봄청(소)년이란 :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가족돌봄청소년 기준 

 

** 다음 5가지 신청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1) 가족을 돌보는 자의 나이가 9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는가? 

  (2)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가?

  (3) 돌봄대상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상 있으면서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가? 

  (4) 돌봄대상자가 장애, 정신, 신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가? 

  (5) 대상자가 가족 돌봄을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가족 돌봄 (가사, 간병 등)을 직접 행하고 있는가? 

      ** 대상자가 해당 가정 생계를 책임(전부 또는 일부) 지고 있는가? 

      ** 2개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5번 조건은 충족으로 봅니다. 

   

    ** 민법상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니다. 

 

 

** 증빙서류

  청(소)년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 돌봄 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 질병 질환에 대한 진단서 및 소견서)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 저소득 위기가구 

 

** 저소득 위기가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며, 다음 신청요건 중 1개라도 

   해당하는 경우로 예비가구 선정 이후 제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1) 최근 1년간 체납에 의한 단전, 단수, 단가스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2) 건보료 체납,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관리비 체납, 임차료 체납, 

       통신비 체납 등 요금체납으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3) 최근 1년간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신청 탈락, 중지 가구로 위기정보 통보 가구

 

** 증빙서류

  관련 통지문(예고통지포함), 사회보장급여 결정 대상 제외 통지서

 

 

3. 안심소득 참여가구 선정 과정

 

- 온라인을 통해 공개모집 후 예비가구 무작위 추출, 소득, 재산조사(기초선 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과정

모집 (24년1월) 공개모집 => 예비 선정 (24년 1월) 무작위 추출

=> 자격요건 등 조사 (24년 1~3월) 소득재산 조사, 기초선조사 => 최정 선정 (24년 4월 중) 선정위원회 심의

 

 

 

 

 

 

 

 

4.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취지

 

-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제도 마련을 위한 실행 가능성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사전에 검증해 

  보기 위해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하려고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 연구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로 연구방법은 안심소득을 지원받는 가족돌봄청(소)년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질적)조사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